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자치회관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 및 과실로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시설 사용목적이 자치회관 운영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여 사용 승인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이용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① 강좌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강좌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을 위해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회관의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회관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은 동아리 자격 및 자치회관 유휴공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아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폐강된 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수료자의 모임
2. 관할구역 내의 동호회 중 자치회관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의 모임
① 자치회관의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자치회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 한다.
② 동장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료생의 동일 프로그램 재수강 신청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접수한 후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프로그램별로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불신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수강료 환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강좌프로그램 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좌프로그램의 개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①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이 조에서 “경비”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2.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③ 경비의 집행 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회관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동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배가하고, 봉사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좌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① 동장은 제22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강좌프로그램의 개설과 강사의 결원 등으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위촉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장기치료,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2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참여가 저조한 경우
5. 자치회관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③ 동장은 강사를 위ㆍ해촉할 경우에는 위ㆍ해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 강의실적 및 경력,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도ㆍ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의 공개모집에 따른 절차 없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동장은 아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7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