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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171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7. 27.>
2. 제1호 이외에 특별히 동장이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④ 반장은 해당 반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통ㆍ반의 통합ㆍ폐지 등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통장 및 반장의 임기

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4조

임무

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2.1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양천구 소식지 배부 등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 건의사항 보고
3.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4.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파악
5. 삭제<2023. 7. 27.>
6. 통ㆍ반 내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시설 확인 및 주민 불편사항 보고
7. 비상연락 체계유지 및 관내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
8. 삭제<2024.12.19.>
9. 삭제<2024.12.19.>
10. 재난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11.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12. 전시 발생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나.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부
13.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통장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위원, 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삭제<2023. 7. 2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19.>

제5조의2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①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집계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통장후보자가 1명인 경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를 원칙으로 하되,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제공 등

① 통장 및 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 및 반장에게 임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및 복지업무 등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수사항

① 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장 및 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