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1.>
삭제<2023. 9. 21.>
삭제<2023. 9. 21.>
삭제<2023.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36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