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71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복ㆍ단체복ㆍ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양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 금액이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유관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