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 본청(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
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12.30., 2025.8.12., 2025.12.31.>
이 규칙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① 도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그 소속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에 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도지사인 경우,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도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창구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1. 공직자(소방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를 제외한다)의 법 위반행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 창구 2.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는 신고 창구 ②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2.3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5조에서 이동 <2025.12.3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하여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에서 이동 <2025.12.3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7조에서 이동 <2025.12.3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12.31.>]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그 상담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20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도지사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⑥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21조에서 이동 <2025.12.31.>]
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결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