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