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
2.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
2.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인증 직매장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인증 직매장 지정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추천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사 종료 후 추천한 시장ㆍ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 직매장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직매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사업자는 지정표시를 직매장 출입문 위 또는 좌우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증 직매장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표시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인증 사업자는 인증 직매장을 별표 1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