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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169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 원ㆍ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쪽파 등을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괴산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
3.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 원ㆍ부재료 계약재배 생산 확대 및 김치업체에게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 원ㆍ부재료 계약재배 사업
2. 스마트 물류거점센터(저온저장물류센터) 운영
3. 절임배추 복합처리센터 운영
4. 그 밖에 김치 원ㆍ부재료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07호>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군수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평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군수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김장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조례 제2860호>

제11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군수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괴산군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