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괴산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괴산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 .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거나 가출 및 실종시 경찰 등 유관관계ㆍ단체가 발견에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괴산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괴산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ㆍ치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 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치매협약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정밀검사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진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신청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경찰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치매노인과 관련한 실종ㆍ가출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