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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68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등 ”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4조,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7.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8.]

제6조

지원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3. 피해자 심리ㆍ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8.]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 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8.]

제8조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7.2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28.]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3.7.28.>]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8.>]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8.>]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28.>]

제15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7.28.>]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8.>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28.>]

제17조

표창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