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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686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06-24공포 2022-06-24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ㆍ 통합기금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ㆍ 통합기금 소관 팀장

제3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예수금의 이자지급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를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탁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금리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예탁금의 상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