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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168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6-23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4.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등 개발사업비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징수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4. 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