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된 주제정원, 잔디원, 소풍마당, 왕버들마당, 야외공연장, 철새광장, 만남의 광장, 국가정원 안내센터, 태화강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정원의 입장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정원 내 남구 태화교부터 삼호교(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
다. 정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운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입장객은 국가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ㆍ야영(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나무 또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입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산정, 징수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
3. 3세 이하의 영유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3.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
4.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① 주차장ㆍ관람차를 제외한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④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정원 운영ㆍ관리 사무를 관할 구청장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2. 국가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