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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68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라.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임업관계자등의 교육ㆍ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4.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