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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16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시책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안전산업협의체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2.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3.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제7조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산ㆍ학ㆍ연ㆍ관 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협업체계 구축
6.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ㆍ단체
2.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