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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67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ㆍ구제ㆍ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권리보장"이란 아동인권의 보장, 아동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ㆍ예방, 아동권리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권리 보장과 실제적인 아동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아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직무의 독립성

아동옴부즈퍼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와 권한

①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출한 아동권리 침해사안의 채택ㆍ조사ㆍ처리
2.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ㆍ평가
3. 제1호에 따른 채택ㆍ조사ㆍ처리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4. 아동인권에 대한 자문ㆍ교육ㆍ상담 등
5. 그 밖에 아동인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직무관할

아동옴부즈퍼슨이 제5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및 군 소속기관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

의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 대변인으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군민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아동옴부즈퍼슨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통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아동권리 침해사안을 조사할 경우에는 군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권고 및 의견표명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

조치결과 등 요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군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군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아동옴부즈퍼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표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13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권리보장위원회 구성·운영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옴부즈퍼슨으로 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시민사회 단체대표
4. 아동ㆍ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인권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옴부즈퍼슨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사항
2. 아동옴부즈퍼슨의 정책권고ㆍ의견표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옴부즈퍼슨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사무소

① 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소에는 사무소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옴부즈퍼슨의 참여 확대

군수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아동옴부즈퍼슨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운영상황의 보고 등

아동옴부즈퍼슨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