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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67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하는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 화재, 재난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

체험관의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사고ㆍ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2.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교육
3. 효과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5.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6. 그 밖의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은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관 이용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음주 등으로 관람질서 유지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체험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거나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군수는 체험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