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②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ㆍ사원증
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이나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① 도서관의 실별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점검 및 시설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다.
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5.4.28>]
①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② 회원이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단체회원 : 50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한다.
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5.4.28>]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2.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제5조에서 이동<2025.4.28>]
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한다.
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전집류
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
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
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
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
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
7. 해당연도 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가 도서
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
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10. 그 밖의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 [제6조에서 이동<2025.4.28>]
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은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독서모임, 비영리단체 등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7조에서 이동<2025.4.28>]
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현금으로 배상하며, 도서 정가로 변상할 것
나. 비매품 :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