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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67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실시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강의를 수행한 자가 구 소속 공무원이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07.10.>

제6조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 후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