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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66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6-22공포 2022-06-22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 및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로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분석 의뢰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결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납부규칙 등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구미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