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ㆍ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구미시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5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연구기관ㆍ벤처기업 관계자, 구미시의회 의원, 언론인, 교수
다.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기술협의체 참석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 사업 수혜기업이 관내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할 경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