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② 시장은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