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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66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6-22공포 2022-06-22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미시장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