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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1653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6-21공포 2022-06-21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대상의원이 발언(변명)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 발언(변명)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심사보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