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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650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00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 및 단체 유아 체험활동 시간에는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

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이용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3세 미만의 유아
4.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
3. 위험한 물품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소란 또는 폭력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불법촬영 행위

제6조

수강등록신청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