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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221649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0027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청원심의 원칙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본청 이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ㆍ위촉한다.

제5조의2

위원해촉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26.6.26.]

제6조

위원 임기

①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6.>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7조

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를 거쳐 처리한 경우

제8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화상회의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6.]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6.26.]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