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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64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0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기재해 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전기재해 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ㆍ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장비ㆍ기자재 및 인력 지원
3. 피해 시설물 복구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기재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