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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63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령에 따라 금산군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ㆍ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ㆍ종합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ㆍ 도시형소공인은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ㆍ 군 소재 도시형소공인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군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ㆍ 군수는 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군에 해당되는 사항 2. 촉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형소공인, 전문가,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ㆍ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이 조례에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프라(infra) 구축 2. 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3. 법 제20조 각 호의 공동사업 장려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도시형소공인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및 해당 보조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