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령에 따라 금산군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령에 따라 금산군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ㆍ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ㆍ종합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ㆍ 도시형소공인은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ㆍ 군 소재 도시형소공인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군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ㆍ 군수는 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군에 해당되는 사항 2. 촉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형소공인, 전문가,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ㆍ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이 조례에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프라(infra) 구축 2. 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3. 법 제20조 각 호의 공동사업 장려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도시형소공인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및 해당 보조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