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규칙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 개정 2026.8.18>
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8.18.>
④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⑤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은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사항을 2일 이내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5.9.15. 별표 개정><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