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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215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2-06-09공포 2022-06-09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완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완주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완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완주군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해제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