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유치대상은「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①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보조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해당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ㆍ시정 및 의무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ㆍ검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기업유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