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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156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강진군 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의 청년과 중복되지 않는 나이의 범위에서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체계적ㆍ종합적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ㆍ활동을 권장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2. 군정ㆍ사회참여 및 권리증진
3. 자립 및 보호
4. 관련 활동의 안전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ㆍ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③ 지도위원, 군 소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수 및 그 보호자와 함께 청소년 보호ㆍ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시책사항을 해당 임무ㆍ업무 사업 등의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육성위원회

①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강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민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라. 강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건강사정,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다. 그 밖에 군수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 밖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message), 이­메일(E-mail)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안건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한 경우 강진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효율적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3. 청소년단체의 운영ㆍ활동 권장
4. 복지향상 및 청소년활동 장려
5. 청소년 보호
6.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② 군수는 육성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제외한다.
④ 육성사업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camping)이나 수련 활동
2. 국제협력ㆍ지역교류, 해외봉사 또는 해외구호 활동
3. 국토ㆍ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4.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활동
5. 문화ㆍ예술 및 재능 경연대회 등의 기획 및 공연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군수는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ㆍ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업무에서 제외하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청소년시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 특별체험 공간 등 시설의 확보
2.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개방 및 활용
3.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② 군수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확보 및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당사자와 해당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지도위원 및 협의회

① 군수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원활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위촉하는 강진군 청소년지도위원(이 조례에서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전한 생활의 지도
2.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및 홍보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상담 및 자문
4. 군 지역사회 내의 유익환경 조성 캠페인(campaign) 전개
5. 우범, 비행 등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6. 취약계층 가정의 실태파악 및 군수에게 보고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 소재 청소년단체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도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지도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지도위원은 스스로 그 효율적 임무수행ㆍ상호협력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종합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강진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며, 해당 규약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이를 표시하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지급,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는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이바지한 시설,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육성사업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ㆍ보조한 업무수행과 해당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단체
3. 협의회
4. 그 밖에 육성사업 업무 또는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청소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지도위원, 관련전문가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 지급
2.「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육성사업 업무 및 청소년시설의 위탁
3.「강진군 포상 조례」: 제9조제6항의 표창
4.「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5.「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호에 따른 위탁경비의 회계처리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