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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55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2-05-31공포 2022-05-31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농업ㆍ농촌 공동체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시책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3. 농촌체험 민박 프로그램 참여 농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농촌체험 민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관련 민간단체 대상 사무공간 제공
2.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제품 연구, 인력양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3. 국내외 푸소체험 방문객의 견학 안내 및 연수사업
4. 신활력사업 추진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5. 신활력사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장소 제공
6.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정책의 조정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과제의 발굴
4.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라.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등 특정 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