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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55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고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