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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54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품권”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4. “상품권 운영자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속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다만,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6.4.3.>
2.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6조

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구매방법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할인 및 수수료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을 구매ㆍ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14세 이상 구매 가능 <개정 2024.9.27.>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ㆍ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할 때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전자상품권의 잔액 환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환급할 때에는 충전한 금액의 잔액에 한하여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ㆍ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며,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권의 자금관리

시장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속초시로 귀속한다.

제14조

운영대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ㆍ
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5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