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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53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ㆍ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항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연구
2. 친환경미생물 생산과 공급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생산 공급 계획

시장은 친환경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 및 신청

① 친환경미생물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
2. 친환경미생물을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이 친환경미생물을 공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내 지역에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