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유통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유통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비료”란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료를 말한다.
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 , 유기복합비료
나.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산물비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물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실적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물비료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2.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3. 그 밖에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관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관외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