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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53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유통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비료”란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료를 말한다.
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 , 유기복합비료
나.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산물비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물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실적

제5조

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물비료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2.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3. 그 밖에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부산물비료 구입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관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관외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