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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53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활동
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5. 교통문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건의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단체가 제1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시의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