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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53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제2조

융자대상업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완주군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0>
1. 제조업체
2. 계획입지(산업단지ㆍ농공단지ㆍ특화단지) 입주업체
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5.11.12]

제3조

자금융자신청

제2조의 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3.27, 2015.11.12>

[전문개정 1999.7.28]

[제목개정 2009.3.27]

제6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3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999.7.28, 2001.12.3, 2009.3.27, 2013.12.12., 2015.11.12, 2020.12.31>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용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④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23.10.26>

제7조

삭제

삭제 <1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