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완주군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0>
1. 제조업체
2. 계획입지(산업단지ㆍ농공단지ㆍ특화단지) 입주업체
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5.11.12]
제2조의 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3.27, 2015.11.12>
[전문개정 1999.7.28]
[제목개정 2009.3.27]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3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999.7.28, 2001.12.3, 2009.3.27, 2013.12.12., 2015.11.12, 2020.12.31>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용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④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23.10.26>
삭제 <1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