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17.>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