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다자녀 양육자”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등을 위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시장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30.>
다자녀가정 양육비의 지급금액, 지원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대상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대상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삭제 <2022. 12.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양육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