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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자치법규 222152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5-20공포 2022-05-2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2.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3.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노동자 실태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ㆍ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
9. 특수고용직 ㆍ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사업
10. 노동안전 ㆍ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1. 노동권익 관련 기관 ㆍ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12. 그 밖에 시장이 원주시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ㆍ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 노동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받기 위하여 원주시 노정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노동존중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ㆍ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존중 및 노정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 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정협치위원회에 노정협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노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익 및 복지, 인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ㆍ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