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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51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취업 및 창업지원, 고용촉진 등을 통하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일자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구인ㆍ구직 포함)
3.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역량개발, 교육, 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시책사업
2.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취업, 창업 등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비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 및 창업ㆍ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일자리 및 정책, 기업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청년 및 일자리, 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일자리 관련 분야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정장 무상 대여, 사진촬영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 및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복리 후생비 지원과,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기업과 개인에 대하여「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