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51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 등 지원

① 시장은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아동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별 각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
3. 아동학대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확정되거나 끝나지 않은자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아동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및 아동범죄 등의 예방 활동
2. 보호아동 발생 즉시 읍ㆍ면ㆍ동에 알림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19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제17조의 임무를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7조에 따른 경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21조

급식지원 방법

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23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23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21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 실시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25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제2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0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27조에 의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이의신청

제2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급식위원회의 구성

① 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급식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급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급식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급식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읍ㆍ면ㆍ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