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