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주시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