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군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사단법인 한국전쟁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