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9. 26.>
1. 6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 제천시 시민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기준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9. 26.>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0.>]
시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0.>]
①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0.>]
시장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