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4.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5.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6.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및 운영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신설 2022.10.7.>
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6.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7. 해양레저 관련 선수ㆍ전문인력ㆍ단체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업무 주무과장으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업무 및 의료관련 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