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22148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5-26공포 2022-05-26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로서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중 ‘최초 신고자’는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최초로 119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신고ㆍ접수한 자로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한도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

신고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산불방지 및 발생신고 위치와 상세내용 등

제8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 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